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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알림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2016년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


1.조사기간 : 16. 5. 26. (목) ~ 6. 29. (수)〔35일간〕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2.중점 조사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경감하여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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