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열린마당 공지사항
상당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반려동물 등록제 안내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 동물등록(등록대상 동물 : 개)
- 3개월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소유한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청주시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실시
-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인식표 부착
- 동반 외출시 목줄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 발생시 즉시 수거
-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제 안내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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