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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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안내
가. 설치대상 :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소유자 나. 완료시기 : 2017. 2. 4.까지 (2016. 12. 31.한 조기설치 완료 협조) 다. 기초소방시설 : 분말소화기, 단독경형감지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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