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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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안내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안내

가. 설치대상 : 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소유자
나. 완료시기 : 2017. 2. 4.까지 (2016. 12. 31.한 조기설치 완료 협조)
다. 기초소방시설 : 분말소화기, 단독경형감지기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안내 이미지 1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안내 이미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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