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영운동
제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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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영운동(상당구) |
내용 |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
○ 보상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시민 ○ 접수기간 : 2016. 5. 01. ~ 10. 31.(6개월) ※ 기간은 보상 정도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산정기준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면적 ○ 보상산정 - 인명피해 : 사망(1천만원), 상해(최대 500만원) - 농 작 물 : 최대 500만원(300만원 이하 서면심의) ○ 보상제외 -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지역에서 업을 하는 경우 -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철거한 경우는 제외) - 조례3조에 따른 피해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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