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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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

○ 보상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시민
○ 접수기간 : 2016. 5. 01. ~ 10. 31.(6개월)
※ 기간은 보상 정도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산정기준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면적
○ 보상산정
- 인명피해 : 사망(1천만원), 상해(최대 500만원)
- 농 작 물 : 최대 500만원(300만원 이하 서면심의)
○ 보상제외
-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농작물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
-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금지된 지역에서 업을 하는 경우
-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철거한 경우는 제외)
- 조례3조에 따른 피해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피해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 이미지 1
파일 jpg 이미지 파일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제도 운영 안내001.jpg 바로보기
hwp 파일[별지 제1~7호서식] 야생동물피해신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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