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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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농업인월급제사업 신청 안내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농업인 월급제란?]

⚫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벼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 소득 중 50%를
월별로 농협이 나누어 미리 지급(월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고 수매가 끝난 11월에 농가가 지급받은
금액을 농협에서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청주시에서 보전하는 시책임.
※ 예) 40kg포대당 : 5만원에대한 25천원을 미리 지급합니다.



1. 신청기간 : 2016. 3. 21 ~ 2016. 5. 20

2. 신청장소 : 출하약정을 체결한 11개 지역농협

3. 지원기간 : 2016. 5. ~ 2016. 10. (6개월)

4. 지원금액 : 최소 30만원 ~ 최고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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