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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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
부서 영운동(상당구)
내용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

1)대상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이상~만 36개월 이하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2)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 나, 다형) 및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3)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4년 1월 1일(월)~1월 31일(수)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4)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단,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 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hwp2024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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