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용암2동
민원명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 | ||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처리기간 |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 발송 |
접수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302(상당),6306(서원),7307(흥덕),8306(청원)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 신고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청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2.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 명확히 식별되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hwp | ||
민원사무서식 | 1.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1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