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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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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대현 |
내용 |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 입니다.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구입방법 : 인터넷 구입, 대형판매시설, 소방기구 판매점등 ❖문 의 처 : 각 지역 소방관서 [문의 : 청주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251-0161~5]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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