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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증장애인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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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재영 |
내용 | 중증장애인의경우,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선정되는법이 확정되었나요? 이메일(hscore33@gmail.com)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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