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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덴교회 공한지 무료주차장 관련
작성자 변우석
내용 안녕하세요 우암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집 부근에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있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벌써 일년넘게 주말엔 거기에 차를 대지 말라는 경고를 구두로 받거나
아님 차앞 와이퍼에 경고문을 붙여 놓습니다.

교회측이 이땅이 교회 땅이고 편의상 주민을 위해 주중에 개방후 주말엔
교회 행사로 주차장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를 빼달라 하고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량을 3일 4일 주차하면
경찰에 차적 조회를 해 빼달라는 요청까지 부모님이 받은적도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에 제가 주차를 했다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버젓이 주차장 입구엔 공한지 무료주차장이라고 되어 있고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측이 사유지로 주차단속을 한다면 불만은 없으나

부지는 공한지로 등록하고 주말엔 주차를 막는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공한지 주차장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제 짧은 소견으로는 공한지가 일종에 세금등 혜택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잇속은 잇속대로 내면서 정말 주차수요가 많은 주말엔 차도 댈수 없는 희한한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먼저 공한지 주차장의 성격과 주차 규제가 임의적으로 규제 가능한가요?
만약 임의적인게 아니면 구청과 협의하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사용시간 제한이
있다고 한건가요?

또한 공한지 무료주차장 간판도 이에 따라 수정해야 하지 않는지요?

더나아가 차라리 어차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차를 댈수 없다면 거의 이용실적이 쓸모가 없는 주차장인데 공한지 주차장 취지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마치 범법을 저지른것 마냥 견인 운운하고 경고스티커를 부치는등 태도는 사유지로 인식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임에도 겉은 공한지 무료주차장으로 모두에게 개방된듯 앞뒤가 맞지 않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차라리 사유지로 세금 내면서 사용하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구 건설과에서 담당한다고 적혀 있어 청원구청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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