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결핵예방법」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결핵예방교육 안내
부서 감염병대응과(상당보건소)
내용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결핵협회**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 과정(결핵예방교육)***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수강 관련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제11조 제1항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학교 등의 장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230627)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hwpx(230627) 대한결핵협회 사이버연수원 결핵예방교육 수강 안내.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3-09-04 10:54:38
수정일 2023년 09월 04일 11시 00분
출처표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직지의 날(9. 4.) 유네스코에서 만나는 직지
다음글 청주시, 시민안심 예방활동 집중 추진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