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9월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부서 업무과(상수도사업본부)
내용 청주시, 9월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자녀 가구 대상...연중 신청 가능 -


청주시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다 많은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외에도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3자녀 가구(18세 미만의 손‧자녀 3명이상을 직접 양육하고 있는 가구)도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 시기는 오는 9월 1일부터이다.

심한장애인 가구는 월3,750원, 3자녀가구는 월7,500원의 상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행지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배려가 필요한 곳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신청이 누락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3-08-25 14:19:4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읍면지역 30분 생활권 구축을 위한 청주콜버스 도입
다음글 청주시, 가상자산(암호화폐) 체납처분 추진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