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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가스열펌프 설치사업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내용 청주시, 가스열펌프 설치사업장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90% 지원
-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위한 지원 -

청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가 설치돼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22.6.30)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ㆍ난방 시설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농도(2,093ppm)는 사업용 보일러 (50ppm)의 4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질소산화물 15ppm, 일산화탄소 90ppm, 총탄화수소 90ppm) 이내로 대폭 저감된다.

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맞춰 올해 8월부터 연말까지 저감장치 설치비용 예산 6천 3백만원을 투입해 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2022년 진행한 수요조사에 응한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7일부터 가능하며,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청주시 기후대기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GHP 엔진 형식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를 지원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연내 사업비 소진 시까지로,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해 청주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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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08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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