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부동산 세무조사 추징
- 기획 세무조사 실시, 16개 사업장에 4억 4천만원 추징 -

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16개 사업장에 대해 32건 4억 4천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경감 혜택을 받은 1,243개 사업장이다.

시는 1차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항공사진 등을 통한 공부조사를 실시했으며, 2차로 감면 부동산에 대해 현지 출장을 나가 고유목적사용 여부, 건물임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경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로 빈틈없는 세원을 발굴하겠다”라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3-08-08 15:14:46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학대피해아동(여아전용) 쉼터 개소
다음글 청주시 권역별 14개 도서관 문화교실 및 어린이독서회 수강생 모집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