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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북행복결혼공제 집중 모집기간 운영
부서 여성가족과(복지국)
내용 충북행복결혼공제 집중 모집기간 운영
- 40세 이하 근로자·농업인 70명 내외 모집 예정 -

청주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충북행복결혼공제 집중 모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청년들의 결혼 및 기업체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8년 시작된 사업이다.

가입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청주시, 충북도, 기업 등이 매월 50만원(농업인은 30만원)을 매칭해 적립해준다.

5년 만기 시까지 회사에 근속(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유지)하고, 결혼까지 하면 적립금 4,800만원(농업인은 3,600만원)의 목돈을 받는 공제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미혼 근로자 및 도내에서 영농 중인 미혼 청년농업인이다.

총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며, 모집인원은 70명 내외로 예상된다.

공제 가입 희망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여성가족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결혼을 장려해 출산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며, “많은 분들이 결혼공제 상품에 가입해,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3-08-08 1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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