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부서 공동주택과
내용 청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8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료 지원 -

청주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즘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인 만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해준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공동주택과(☎201-251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일
작성일 2023-08-07 16:57:0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호우피해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지원
다음글 수해피해 시민 주민등록 민원수수료 한시적 면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