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 시행
부서 공동주택과
내용 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 시행
-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제도 운영 -

청주시는 정부의 통합심의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추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택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도시계획 심의 후 건축·경관·교통 심의를 진행해 사업추진 시 많은 시간이 소요 됐으나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되면 심의 신청 후 개최 시까지 보완이 없는 경우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심의 기간이 단축돼 사업주체의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이를 위해 18일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회의실에서 청주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심의 제도는 의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선택에 따라 개별 심의가 가능하고 통합심의 제도 시행 후 발생 되는 문제점은 지속 보완해 심의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3-07-21 10:20:0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시 도서관, 도서관 공유공간‘활짝’
다음글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0개로 확대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