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87억 부과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87억 부과
- 전년대비 24억원 감소, 7월 31일까지 납부 -


청주시는 지역 내에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3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는 39만 6,111건에 68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24억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2023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및 용도지수 하락 등으로 건축물분 재산세액이 3% 감소한 것과,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주택공시가격 하향 조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액이 4% 감소한 것이 주요 감소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201-7942),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3-07-11 16:59:04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정봉 취약계층 지원 성금 전달
다음글 청주기록원, 국가산림문화자산‘포플러장학회’관련 특별전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