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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실시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내용 청주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실시
- 노후 건설기계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 저감 위해 엔진교체 지원
- 오는 6월 30일까지, 시 기후대기과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청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롤러, 로더 등의 건설기계 소유자(법인 포함)이다.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청주시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청주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류를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6월 30일까지 청주시 기후대기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로 방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 없이 장치가격 전부를 지원받는다.
단, 2년간 의무운행기간이 있어 의무운행기간 내에 탈거 또는 말소 시 보조금이 회수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제한이 강화되는 만큼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3-06-25 1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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