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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서 청원보건소(부시장)
내용 청주시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 관계없이 의료비 신청 가능 -

청주시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가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치료하기 위해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이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인 경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돼 지원 가능하다.

시는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를 미숙아는 최대 1천만 원, 선천성이상아는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돼있는 입·퇴원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서류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5), 서원보건소(☎201-3272), 흥덕보건소(☎201-3367), 청원보건소(☎201-346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를 방지함으로써 영아사망 감소와 장애발생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3-05-26 15: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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