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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202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부서 경제정책과
내용 청주시, 2023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 오는 5월 4일까지 개인서비스업종(음식점, 이미용업 등) 대상 접수 -

청주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에도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규 모집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지를 둔 음식점,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이다.

단, 취미‧오락‧사행성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프렌차이즈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조건은 가격수준이 지역 평균 가격 미만인 메뉴 비중이 높고, 영업장(주방, 매장 내, 화장실)이 청결하며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정부시책을 준수하는 업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5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구청 산업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실사 및 평가를 거쳐 6월 중에 15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과 함께 종량제봉투 등의 각종 인센티브 혜택을 받는다.

‘착한가격업소’란 합리적인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정된 물가안정 업소로, 현재 청주시에는 75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ㆍ운영 중이며 올해 15개 업소를 추가 지정해 9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라며 “개인서비스 업종 종사자들도 착한가격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3-04-11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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