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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추진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내용 청주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오는 24일까지 접수, 지원 대상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까지 확대 -

청주시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5등급 3,495대, 4등급 724대,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42대 등 총 4,261대, 84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소유자다.

▲ 5등급 경유차 ▲ 저감장치 미장착한 4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서 관능검사결과 적합해야 한다.

기존에는 5등급 차량만 보조금 지급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4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4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등기우편, 방문 제출 또는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청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할 예정이며, 관내 폐차장 7개소에서도 상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기간 내 일괄 접수 후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 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해 저공해조치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4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일
작성일 2023-03-13 0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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