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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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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강서1동(흥덕구) |
내용 |
◎ 2023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1. 신청기간 : 2023. 2. 13. (월) ~ 3. 17. (금) 2. 신청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3.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4. 필수구비서류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신청자(건축주) 신분증 ․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현황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 건축물 대장 추가서류 ․ 소유권사실확인서(미등재건축물인 경우) ․ 동의서(건축주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증명서 1부.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주택(부속건물 포함), 비주택 슬레이트(단독창고, 단독축사)의 해체ㆍ제거․운반․처리 비용 - 슬레이트 철거 처리 후 지붕개량 비용 (주택 슬레이트 철거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해당) -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 분리가 어려운 경우 폐건축자재의 철거·운반․처리비 포함(슬레이트 지붕에 고정되어 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 - 지원사업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관 및 원인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처리비 지원 ❍ 지원금액(1동당) ㆍ전액(우선지원가구) ㆍ최대 700만원(일반가구) ※ 초과 시 자부담 ㆍ주택부지 내의 부속건축물 포함 (같은 부지 내 소유주가 다른 별개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 ㆍ빈집, 미등재 건축물 가능(조건부) ㆍ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중복지원 불가 ㆍ슬레이트 지붕 면적이 200㎡이하 전액지원 ※초과 시 자부담 ㆍ주택부지 외의 창고, 축사 지원 ㆍ미등재 건축물 가능 ※ 주택 지붕개량: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설치(슬레이트 철거한 면적만큼만 가능) ㆍ 1천만원 한도내 (우선지원가구) ㆍ주택 슬레이트 철거자만 대상 (주택만 지붕개량(부속건물 불가)) ㆍ건축물 소유자이자 실거주자만 가능 ㆍ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함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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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09 10:57:29 |
수정일 | 2023년 02월 09일 11시 1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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