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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계약 체결 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부서 지적정보과
내용 전세계약 체결 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청주시,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

청주시가 전세분쟁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주의사항과 소통창구 안내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주택의 현장 확인과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무허가나 불법 건축물 여부, 하자보수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실거래가 확인으로 주변 시세를 체크해야 한다.

전월세 시세 자료는 국토교통부의‘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맞는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왔다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등 대리권 내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체결 시, 자신이 선택한 공인중개사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의‘부동산중개업조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건물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게 되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하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 문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거나,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피해 지원센터(1533-8119)’로 신고하고,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시에는‘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주택임대차지원팀)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국 각 지역별로 총1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본부(서원구 성화동 898번지, ☎905-1784)에서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계약 체결 시에는 단계별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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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6 1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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