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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공모 추진계획 알림
부서 여성가족과(복지국)
내용 o 공모시설(개소수)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1개소)

- (입소대상)「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자

- (주요기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o 대상지역 : 전 국

o 근거법률 : 「성폭력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26조제2항 등

o 기 타 : 붙임파일 참고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붙임  '23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공모 추진계획.hwpx붙임 '23년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공모 추진계획.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3-01-16 2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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