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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 4665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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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과 |
내용 |
청주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 4665건 부과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9억 1천만 원 부과 - 청주시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8만 4665건, 29억 1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의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등으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지역별(읍·면, 동)로 세액이 상이하다. 읍‧면지역은 2만 7000원(1종)에서 4500원(5종), 동지역은 6만 7500원(1종)에서 1만 8000원(5종)으로 차등 부과된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부과액 27억 4600만 원 보다 6.0% 증가했다. 세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증가 및 통신판매업 증가 등이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이며, 납부방법은 은행 ATM기를 통한 가상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카드 결제 납부, ARS 납부(상당구 201-5000, 서원구 201-6000, 흥덕구 201-7000, 청원구 201-8000), 세입통합 ARS 납부(201-7942) 등이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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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3 17:2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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