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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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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내용 |
청주시,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특별점검
- 제수용·선물용 등 수산물 원산지, 수입이력 표시 집중 점검 - 청주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태, 갈치, 방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수산물 수입유통이력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선물용 등 설 명절 전 수입ㆍ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수입유통이력 대상업체 145개소다. 주요 내용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유무, 원산지 거짓표시, 장기미신고(180일 이상), 업태유형 적정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5만 원∼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판매자의 비양심적인 원산지 거짓 표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과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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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12 17: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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