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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
부서 공동주택과
내용 청주시,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
- 111개 단지에서 39억여 원 신청, 심사 통해 1월 말 선정 -

청주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ㆍ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노후 공동주택 등 900여 개 단지에 170여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22억 7000만 원으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22억 원과 영구임대주택(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함)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3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결과 111개 단지에서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방범용 시설 설치 및 보수(CCTV) 등에 39억여 원을 지원 신청했다.

지원단지 및 보조금액은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월 말 결정되며, 선정여부는 청주시 홈페이지(https://www.cheongju.go.kr)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 본청·사업소 ‘2023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선정 결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 주거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3-01-06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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