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 신고납부는 1월 31일까지 -

청주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 시 1년 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기간을 1월 한 달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7%인 연세액의 약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변경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한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오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납부시스템이 일시 중단돼 모든 매체에서 지방세가 납부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상당구☎201-5255, 서원구☎201-6256, 흥덕구☎201-7256, 청원구☎201-8255) 또는 방문(구청 세무과), 위택스(www. wetax.go.kr, 16일부터 가능)를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3-1 2023 자동차세연납 홍보물.jpg3-1 2023 자동차세연납 홍보물.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3-01-03 17:49:47
수정일 2023년 01월 03일 17시 50분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경제적 파급효과 20배’
다음글 2023년 도농상생 청주만들기 총력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