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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적용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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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과 |
내용 |
지방세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 합니다.
1. 건명 :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2. 적용기간 : 2023. 1. 1. ~ 12. 31. 3. 문의 : 각 구청 세무과 과표팀, 차량등록사업소 4. 붙임 -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 2023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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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2 15:4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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