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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창출 ‘고용선도기업’ 모집
부서 일자리정책과
내용 청주시, 일자리창출 ‘고용선도기업’ 모집
- 오는 25일까지 신청서 접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청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고용선도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시 지역 내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지난해 9월 말 대비 올해 9월 말의 고용보험 가입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대상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현장 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고용선도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패 수여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3% 범위) 5년간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고용선도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일자리정책과(☎043-201-136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용 증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 한다”며, “앞으로도 고용촉진에 적극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니 해당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파일
작성일 2022-11-14 18: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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