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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보호’ 위한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
부서 경제정책과
내용 청주시, ‘소비자보호’ 위한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
- 종합사회복지관 및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 -

청주시가 21일부터 22일까지 청주 복대가경시장에서 시장 방문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이동소비생활센터를 운영한다.

청주시 이동소비생활센터는 정보가 부족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사례 등 다양한 소비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피해상담을 진행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까지 직접 연결해 문제 해결을 돕는 등 상담의뢰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시 직원 이외에 소비자 상담사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임직원 2명을 10시 ~ 17시까지 배치해 상담자와의 1:1 방식으로 상담한다. 상담 내용은 보이스피싱·스미싱과 같은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와 예방법,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리플릿 제공과 소비자고발, 피해사례 접수 등이다.

시에서는 지난달 30일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2회 운영을 시작으로 전통시장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연말까지 이동소비생활센터를 총 6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피해처리·구제 등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 누리집(https://www.ccn.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동소비생활센터 운영을 통해 소비자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고령소비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일
작성일 2022-09-21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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