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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811억 원 부과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811억 원 부과
- 전년대비 81억 원 증가, 9월 30일까지 납부 -

청주시가 지역 내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811억 원을 부과했다.

시는 22만 1317건에 811억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21만 8831건/730억 원)대비 2486건에 81억 원이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가 11.1% 상승해 토지분 재산세액이 11.4% 증가했고, 동남지구 우미린, 모충동 트릴로채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액이 10.2% 증가했다.

재산세 납기는 9월 30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201-7942),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2-09-13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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