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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 접수
부서 경제정책과
내용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400억 원 지원
- 19일부터 지원 신청·접수
- 민선8기 이범석 청주시장 소상공인 지원책 스타트

청주시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위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400억 원을 대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신청은 9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를 통해 상담예약 후 예약일에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및 접수를 하면 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천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 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들이 청주시 소재 8개 금융기관(농협,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3%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http://www.cheongju.go.kr), 충북신용보증재단(http://cbsinbo.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일
작성일 2022-09-08 17: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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