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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22억 원 지원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내용 청주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22억 원 지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교체·개선 비용의 90% 지원 -

청주시는 지역 내 대기질 개선과 중소사업장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자를 9월 23일까지 모집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시설 중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대기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반기에 22개 사업장에 대해 14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2차 모집에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받은 방지시설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일반버너를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좋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거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 별도로 부착할 경우에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령 시행(`22.05.03.) 후에 가동 개시한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시행 전에 가동 개시한 기존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부착 완료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 부착을 해야 하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청주시 대기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 기대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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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9 17: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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