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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반기 조기폐차 ㆍ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 실시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내용 청주시, 하반기 조기폐차 ㆍ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사업 실시
- 8월 8일부터 26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인터넷 접수 -

청주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8월 8일부터 26일까지 하반기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 5907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704대의 물량으로 추진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600만 원,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감장치가 개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약 90%가 지원된다.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사업 신청 접수는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기우편, 방문 제출 또는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www.mecar.or.kr/main.do)에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청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며 조기폐차 사업은 지역 내 폐차장 7개소에서도 상담과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단속대상 차주분들의 많은 신청을 유도하여 저공해조치를 조기 완료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s://www.cheongju.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2-08-02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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