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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든 사육소 브루셀라∙결핵 검사 지원
부서 축산과(농업정책국)
내용 청주시, 모든 사육소 브루셀라∙결핵 검사 지원
- 감염축 조기색출 및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

청주시는 사육되는 모든 소에 대해 브루셀라와 결핵병의 조기색출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채혈과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8월 충청북도에서 고시된 「소브루셀라 검사증명서 휴대제」에 따라 모든 농장의 1세 이상의 한ㆍ육우 암소(년 1회 이상), 거래 또는 가축시장ㆍ도축장 출하 소, 자연교배용 수소ㆍ소 수집상ㆍ중개상 사육 소(년 4회 이상), 육성전문 젖소농가 1세 이상 암소(년 1회 이상)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에 따라, 농장 간 거래되는 1세 이상의 한ㆍ육우(도축장 거래 시 제외) 검사는 의무이며,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 판단 하에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절차는 농가에서 도축 또는 가축이동(거래) 전 2~4주 이내 청주시청 축산과(☎043-201-2284)로 접수하면 공수의사와 민간방역사가 방문채혈해 검사의뢰를 한다.

검사 결과는 평균 2주일 정도 소요되며, 도축 시 90일, 가축거래와 이동시 60일간 유효하다.

시 관계자는 “소 사육농가가 검사를 받지 않고 소를 이동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인수공통전염병인만큼 농가에서는 검사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2-07-25 17: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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