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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 정기분 재산세 711억 원 부과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11억 원 부과
- 전년대비 14억 원 증가, 8월 1일까지 납부 -

청주시는 지역 내에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는 39만 1230건에 711억 원을 부과했으며, 전년대비 994건에 14억 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22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당 78만 원으로 전년대비 4% 상승해 건축물 재산세액이 9.0% 증가했고, 동남지구 우미린, 모충동 트릴로채, 가경 아이파크4차 등 신규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액이 소폭 증가했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8월 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각 구청 ARS(상당구☎201-5000 서원구☎201-6000, 흥덕구☎201-7000, 청원구☎201-8000),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서비스(201-7942), 은행에 있는 CD/ATM 기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납부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상담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2-07-12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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