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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부서 서원보건소(부시장)
내용 청주시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7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바우처 유효기간 확대 적용이 종료 -

청주시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및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둘째아와 쌍태아 이상의 출산가정, 희귀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이며,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 적용됐던 바우처 유효기간이 7월 27일부터 종료되어 이후 바우처가 생성된 경우 기존 바우처 유효기간인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201-3165,6), 서원보건소(☎201-3270,2), 흥덕보건소(☎201-3365,7), 청원보건소(☎201-3492,346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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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01 1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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