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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합동 점검 실시
부서 차량등록사업소(부시장)
내용 청주시,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합동 점검 실시
- 나이롱환자와 의료기관의 경각심 제고와 인식 개선 위한 합동점검 -

청주시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해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피해를 줄이고, 나이롱환자와 의료기관의 경각심 제고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내 병의원 17곳을 대상으로 ‘2022년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 합동 점검’을 10월 말까지 추진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고 손해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17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개별 예고 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하는데,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대조 ▲입원환자의 부재 현황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및 외박 기록관리 준수여부 등이다.

자동차 사고 관련 허위과다 입원, 과다청구 등 보험사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시민은 금융감독원 전화(☎(국번없이)1332)와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에서 접수할 수 있고 보험회사 홈페이지(보험범죄신고)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고 후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해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실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임을 많은 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며 “의료기관에서는 평소에도 입원환자 관리에 주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합동 점검 실시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3-1 교통사고 부재환자 포스터.jpg3-1 교통사고 부재환자 포스터.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2-06-29 1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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