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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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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원보건소(부시장) |
내용 |
청주시보건소,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다자녀(2명이상) 가구 지원 - 청주시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며,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첫째로 태어난 쌍둥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도 다자녀로 인정되어 지원가능하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미숙아의 체중에 따라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금액별 지원율은 차등 적용 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서류를 구비해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운영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5), 서원보건소(☎201-3272), 흥덕보건소(☎201-3367), 청원보건소(☎201-3465)로 문의하면 된다. |
파일 | |
작성일 | 2022-06-29 17:3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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