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과 재산기준 한시 완화
부서 복지정책과(복지국)
내용 청주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과 재산기준 한시 완화
-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 적용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 -

청주시는 「긴급지원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생계지원금액 단가 인상 및 재산 기준을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 완화해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ㆍ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시완화 운영에 따라 생계지원금액은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수준으로 인상되어 ▲1인 가구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 ▲2인 가구 82만 6000원에서 97만 8000원 ▲3인 가구 106만 6000원에서 125만 8400원 ▲4인 가구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임차 포함한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4200만 원을 신설해 일반재산 금액기준이 1억 5200만 원에서 1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금융재산이 있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생활준비금 공제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되어 4인 가구의 경우 332만 9000원에서 512만 1000원으로 공제액이 인상 적용된다.

긴급복지지원요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주민복지과에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한시 완화된 긴급복지 기준 적용과 긴급복지심의원회 적극 활용으로 위기가구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파일
작성일 2022-06-28 17:22:19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평생학습관, ‘심신 프리-해봄 프로젝트’학습자 모집
다음글 「2023 청주독서대전」주제 공모 우수작 선정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