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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경농민 감면부동산 취득세 5천4백만원 추징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자경농민 감면부동산 취득세 5천4백만 원 추징
- 2019~2020년 감면 부동산 2161건 기획조사로 22명 과세 -

청주시는 2019~2020년 자경농민 감면 부동산 2161건에 대해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 동안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 22명(5천4백만 원)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18일 발송했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0년에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시설물 등 2161건이며, 감면 부동산의 매각 여부,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22명의 납세자가 감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감면받은 취득세 5천4백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다.

자경농민 감면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지만,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이 된다.

추징사유 발생 시 납세자는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0.02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경농민 감면은 2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만 추징되지 않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동산은 철저히 조사해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2-05-18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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