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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건설공사 안전사고_부실공사 예방 강화
부서 감사관(부시장)
내용 청주시, 공공건설공사 안전사고ㆍ부실공사 예방 강화
- 대형공사장 점검,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청주시가 공공건설공사의 사고 발생과 부실공사 발생 최소화를 위해 대형공사장 점검과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공사 품질 저하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대형공사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적정성, 굴착부ㆍ절성토사면 등의 안전관리 실태, 가설 및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건설기술사 적정 배치 및 근로자 안전관리 적정성 등을 현장 방문해 점검한다.

시는 현장점검 대상지 15개소 정도를 선정해 5월 중순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또는 사후 조치결과 보고 등 조치 이행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청주시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들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 제도는 총 공사비 2억 원 이상(용지비와 보상비 제외)인 공사장의 부실시공 사항을 부실공사 신고센터(감사관☎043-201-1182)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접수된 공사건에 대해 시는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하고 결정해 통해 최고 500만 원 한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에서는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LED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식 SNS, 시민신문 등의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가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장 점검과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더불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는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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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25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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