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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인 사업주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내용 청주시, 농업인 사업주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2021. 11. 1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 안내
- 서식 자유롭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명세서 꼭 줘야

청주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농업인 사업주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농업인을 포함한 5인 미만 사업자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일용직·시간제·전일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임금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어 교부해야 하며, 서식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므로 문자메시지, 서면 등으로 자유롭게 교부하면 된다.

농업인 사업주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농업인의 인사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실, ☎(국번 없이)1350)을 통해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조속히 홍보해 농업인 사업주분들이 과태료 부과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 사업주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4-1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jpg4-1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2-03-24 17: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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