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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확인하세요!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열람·확인하세요!
- 3. 22. ~ 4. 11.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청주시는 2022년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2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 가격은 2022년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 3천여 호로 주택의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에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오는 4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친 개별주택 가격은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개별주택열람서비스(http://house.cheongju.go.kr/index.cj)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상당☎201-5285,5287 서원☎201-6285, 6097 흥덕☎201-7436,7446 청원☎201-8285~6)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시 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2-03-22 1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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