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알림마당 공지사항

SNS공유하기

해당 컨텐츠 트위터에 추가하기 해당 컨텐츠 페이스북에 추가하기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과세예고
부서 세정과
내용 청주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과세예고
- 상속재산 재협의·재분할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14명 34백만원 추징 -

청주시는 상속재산 재협의·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조사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14명(3400만 원)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14일 발송했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재협의·재분할로 당초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 통보자료 중 소유권 경정 등기자료 31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14명의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 누락분 17건 3천4백만 원(가산세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은 신중히 협의해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법 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호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재분할 할 수 있지만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받는 납세자는 증가된 지분에 대해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재협의·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협의해야 하며, 상속재산은 최초 등기할 때 공동상속간의 신중한 협의로 등기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세정과 세무조사팀(☎043-201-1683)
파일
작성일 2022-03-14 17:43:11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다음보기 - 이전글 목록이나 다음글 목록으로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확대 실시
다음글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실시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