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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과세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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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세정과 |
내용 |
청주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과세예고
- 상속재산 재협의·재분할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14명 34백만원 추징 - 청주시는 상속재산 재협의·재분할에 따른 취득세 누락분 조사를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납세자 14명(3400만 원)에 대한 과세예고문을 14일 발송했다. 이번 기획세무조사 대상은 상속재산의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재협의·재분할로 당초지분을 초과해 등기하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부동산 등기 통보자료 중 소유권 경정 등기자료 31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14명의 납세자에 대해 취득세 누락분 17건 3천4백만 원(가산세포함)을 추징할 예정이다. 상속재산은 신중히 협의해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민법 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호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재분할 할 수 있지만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받는 납세자는 증가된 지분에 대해 증여로 인한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재협의·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협의해야 하며, 상속재산은 최초 등기할 때 공동상속간의 신중한 협의로 등기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세정과 세무조사팀(☎043-201-1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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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14 17:4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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