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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조기폐차 등 지원사업 실시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내용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청주시, 조기폐차 등 지원사업 실시
- 조기폐차·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청주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3월 7일부터 22일까지 조기폐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청주시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 노후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 5370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13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465대의 물량으로 추진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600만 원, 3.5t 이상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유차 또는 도로형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하고 동일인이 LPG 1톤 화물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정액으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지원 사업은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감장치가 개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 가격의 약 90%가 지원된다.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사업 신청 접수는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기우편 또는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청주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할 예정이며 조기폐차 사업은 지역 내 폐차장 8개소에서도 상담 및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단속대상 차주분들의 많은 신청을 유도하여 올해 저공해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s://www.cheongju.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일
작성일 2022-03-03 17: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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