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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부서 아동보육과
내용 청주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오는 4월부터 만 8세 미만 아동 월 10만 원 지급 -


청주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행계획에 따라 기존 만 7세(0 ~ 83개월) 미만 아동에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8세(0 ~ 95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21년에 만 7세 연령 도래로 지급이 중단된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에 태어난 아동들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이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올해 1월분부터 수당을 소급 적용하며 정비기간을 거쳐 2022년 4월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달라진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료 정비 기간에 계좌변경 등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는 1월부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며 만 8세 연령 도래 등으로 수급 자격이 없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신청기간(2022. 2월 9일부터 2022. 3월 31일까지)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할 수 있고 조부모나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자인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청주시는 2021년에 만 7세 연령 도래도 지급이 중단된 2014년 2월에서 2015년 3월 사이(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에 태어난 아동 약 9400명에 지난 8일에 우편물 발송 등 전수 안내를 완료하는 등 대상자 집중 홍보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문의: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043-201-1925)
파일
작성일 2022-02-27 1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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